<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질의 배경]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지정 금지 기간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법인의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2014.1.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167,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