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단체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지 않고 표시기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한 광고물[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를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물로 한정함.]의 경우, 공공단체가 해당 광고물을 계속 표시하려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일부터 같은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3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OO대학은 행정안전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질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2008년 7월 9일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국가등[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6조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은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국가등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포함한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기간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 같은 영 제8조 및 별표 1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 규정은 표시기간이 없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을 그 표시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표시기간 만료 시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바,(2006.10.23. 의안번호 제175198호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약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이 없이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같은 법 시행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적용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268,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