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9.06.20. 선고 2018구합71601 판결 [부당무급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한국○○○○제약
♣ 변론종결 / 2019.05.0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부해292호 한국○○○○제약 부당무급휴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1.12. 참가인 회사에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으로 입사한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7.11.1. 원고에게, ‘원고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 근거한 무급휴직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이라 한다)(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
다.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의 근거가 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
제28조(휴직의 사유 및 휴직기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이하 각 경우에 규정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휴직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하에 규정된 기간 이상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직원이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1심 판결시까지
제29조(휴직의 효과)
2. 휴직기간 동안 제7장에 규정된 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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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2017.12.12.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8.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3.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2018부해29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6.7.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5, 7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4,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국노○○○ 주식회사(이하 ‘한국노○○○’라 한다)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1.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한국노○○○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한국노○○○의 부서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016.8.8. 기소되어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진행중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무급휴직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무급휴직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앞서 든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무급휴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사실상 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년 한국노○○○에 입사하여 2012.4.1.경부터 2014.6.30.까지 한국노○○○에서 신경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고(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2015.1.12. 참가인 회사의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으로 입사하였다.
2) 한국노○○○ 대표이사, 원고를 포함한 한국노○○○의 각 부서장, 한국노○○○ 법인,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 6개 법인 및 대표이사 등은 2016.8.8. ‘한국노○○○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해당 업체 등을 통하여 좌담회 및 자문료 등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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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9.1.부터 2012.9.22.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서 ○○신보사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 이○○ 등 한국노○○○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과 한국노○○○ 직원인 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 후, ○○신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한국노○○○에서 ○○신보사에 지급된 광고비에서 위 이○○을 비롯한 좌담회 참석 의사 총 58명에게 좌담회 강의료 명목으로 총 2,7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2012.4.1.부터 2014.6.30.까지 신경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재직했던 대표이사들과 관련 사업부의 임직원들 및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한국노○○○가 위 각 업체들에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한 금원에서 강연료, 좌담회 참가비, 원고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한국노○○○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원고 관련 사업부의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709회에 걸쳐 6억 3,641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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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8.31.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니, 참가인 회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는 나오지 말고, 업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어라. 이 처분은 징계나 대기발령 같은 페널티가 아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 현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확인하는 동안 일단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지시 및 설명을 하였다(갑 제8, 21호증).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을 가리켜 “Garden Leave”라고 표현하였다.
4) 원고는 2016.9.1. 참가인 회사에 ‘이전 직장인 한국노○○○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실만으로 Garden Leave 통보를 받은 것에 동의하기 어려우니 재고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참가인 회사에서도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 직장의 일만으로 저를 의심하고,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착잡하지만, 조사결과가 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갑 제3호증), 참가인 회사의 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5)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3.7. 원고를 만나 ‘홍○○ 상무를 원고가 담당하던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할 것이고, 영업전략 기획 부서장에는 휴직에서 복귀하는 송○○ 상무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원고는 복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갑 제12호증).
6)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7.19. 원고를 만나 경영상의 어려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장 직제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일정 기간의 월급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복직을 요구하였다(갑 제13, 24호증).
7)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7.7.26.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 대한 부당한 퇴사 권유를 중지해 주기를 바라며, 원고가 적절한 포지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7.8.11.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필요한 절차가 종결되는 때까지 무급휴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가 제3, 4호증).
8) 참가인 회사는 2017.10.24. 원고에게 ‘원고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있고, 그 내용은 참가인 회사가 임직원에게 철저한 준수를 강조·교육하는 Compliance 관련 사항이며, 형사사건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2016.8. 우선적으로 취한 유급대기발령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 근거하여 2017.11.1.부터 1심 판결시까지 무급휴직을 명령한다. 그동안 회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
9)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12.1. 원고를 만나 다시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참가인 회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겠다. 보통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정상적으로 복직을 해도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 일할 여력이 없어 합의해지를 한다. 원고가 회사랑 그렇게 싸우다 3년 반을 해서 이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반겨줄까? 회사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갑 제15, 25호증).
[인정 근거] 갑 제2, 3, 4, 8, 12, 13, 15, 21, 24, 2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라. 쟁점의 정리 및 판단
1) 쟁점의 정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원고는 불구속 상태이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참가인 회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하여 예상되는 강력한 제재(과징금부과, 시정명령, 형사처벌, 급여정지·제외, 약가 인하, 판매업무 정지, 품목 또는 허가 취소 등) 및 명성·신용훼손 우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소된 것은 참가인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전 직장인 한국노○○○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기소 사실을 안 직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될 만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내부 조사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5.1.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8.31. 소위 Garden Leave 조치를 당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언급한 각종 제재 및 명성·신용훼손을 우려해 무급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 회사는, ① 불법 리베이트를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 제도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주요 고객인 의료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나 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 의사 수 백명을 초청해 제품을 설명하거나 치료 경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부서를 대표하여 개회사를 하거나, ㉯ 학회의 주요 임원진, 주요 종합병원의 주요 의사를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만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고객들은 약 1천 명 정도인데, 그중 원고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원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원고를 개인적으로 아는 고객 일부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제품 거래를 중단하였다거나, 원고의 “새로운” 직장인 참가인 회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전(前)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부서장 업무는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전반적인 전략을 검토 및 관리하고, 시장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될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주요 업무에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한 기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전(前)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원고의 리더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6.8.31.부터 원고에 대하여 소위 Garden Leave 조치를 취하여 오다가, 2017.7.19.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면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 이후인 2017.12.1. 재차 사직을 권유한 바 있다. 참가인 회사는 ① 본사가 시행한 조직구조 개편, ② 치료제 판매 중단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원고에 대해 사직을 권유한 것이고, 2017년에는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전체 직원의 숫자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라는 이유를 넘어, ‘경영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도 아니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 당시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유이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고 마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 특히 한국노○○○ 리베이트 사건의 성질상 1심 판결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약 없는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의 불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5.9.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이 시작된 2017.11.1.로부터 벌써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원고가 소위 Garden Leave 처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Garden Leave 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판단에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력단절의 측면에서 본다면, 2016.8.31.부터 이루어진 업무배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력단절 불이익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마)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