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항),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항).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피고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음.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함.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 대법원 제1부 2019.08.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뱅크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적산사무소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과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노동부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2-1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제2-2조, 제2-4조).
(3)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한편 피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인턴을 채용해 왔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제9조). 그런데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총 99,074,01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3.12.2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2012년과 2013년 부분인 50,987,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5.8.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47,654,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② 그 반환범위는 ‘피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피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1) 고용보험 법령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3조의2 제1항제1호).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의2 제3항).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은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공법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항이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보조금수령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또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의 재판관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고(제10조제1항),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환 범위’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항),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항).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 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