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 시행규칙 제26조의2 2호 관련, 기금법인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금액 중 직접 도급업체 등 지원을 제외하고 실제 기금법인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 전년도 기금법인의 복지사업비 집행금액 등)

-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판단 시점, 회계연도 기준 결산 말일 기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인지

-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범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도 포함이 되는지

 

<회 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라면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자회사가 직접 도급받은 입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지배관계회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943.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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