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사목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사목에 따른 소기업으로 변경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영 제25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사목에 따른 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영 제25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이러한 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4.6.17. 회신 14-0177 해석례 및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 변경 없이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자의 명의변경시 수회에 걸친 명의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와 환급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3.4.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용도 변경 없이 단지 명의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괄호부분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보아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반대해석상 이 사안과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면되는 경우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도 용도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괄호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이 되는지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2017.3.15. 의안번호 제2006171호로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처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면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고,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괄호부분의 개정 당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46,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