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교대제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휴일의 노동강도와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승진대상자 중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임신 경력 있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한 사유가 교대제 가점 때문인 경우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 근로기준법7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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