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①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 ②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할 의무는 없음
<변경>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2]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매뉴얼 포함)은 모두 폐기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512(’12.10.16.), 여성고용정책과-1082(’18.3.12.)
* 관련 매뉴얼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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