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7.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7.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4년 임대료 공고”라 함)의 시행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가 같은 공고에 따라 개정된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인지?
[질의 배경]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았으나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7.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7.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후에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당 공고에 따른 우대 임대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이 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7.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2011.4.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에 따른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16,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