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67,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