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유재산인 폐교재산도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무상 대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작은도서관법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작은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제2조제3호)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의안번호제17464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여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4항제1호)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607,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