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 (4)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혼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던 민원인이 해당 건축물에 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음에도 다른 일반 화장실의 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2호가목・나목에서는 장애인등을 위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함)에는 편의시설[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등용 화장실”이라 함)[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과 함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따른 “사무실 등”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등에 장애인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이라 함)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장애인등도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4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제3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제9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540,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