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의 특례로서(법제처 2017.2.6. 회신 16-0490 해석례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계약의 이행에 전문성・기술성 등이 특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42조에 규정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를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심도 있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와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를 계약수행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의 계약수행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특성상 경쟁계약에 의하든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기술성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수행능력을 확인・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특례로 둔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같은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들을 비교・평가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각 제안서”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자가 1인뿐이더라도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점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서도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66,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