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으로 1회 연임한 A가 바로 연속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B의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가. A가 이러한 재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나. 이 사안의 재선거에서 A가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면 A는 재선거 이후 연속한 바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제17대)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자 그에 따라 실시된 재선거에서 종전에 조합장으로 1회 연임(제15대・제16대 조합장)한 자가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만약 이렇게 재선거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가 연속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통상 “연임(連任)”이라는 용어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그 문언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함)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해서 두 차례까지는 더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뒤에 연속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만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조합장으로 1회 연임 후 연속한 선거에서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B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A가 이러한 재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그 문언상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해서는 두 차례(2회 연임)까지만 더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조합장이 연속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조합장 재임에 따른 비리의 발생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6.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선거(조합장으로 1회 연임한 A가 낙선하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된 선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B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므로 B의 재임기간은 B의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법제처 2016.11.29. 회신 16-0589 해석례 참조)이고, A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는 종전 선거에서 B의 조합장 당선 및 그의 임기 개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었으므로 A는 재선거 이후 연속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B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고, 재선거에 따라 취임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6호) 제56조제2항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는 1회 연임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재선거를 통해 계속 유지하므로 재선거를 통해 다시 취임했을 때 2회 연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바로 다음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직되더라도 그 퇴직 전의 행위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고, 재선거에 따라 취임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기산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종전에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조합장 임기를 당선공고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함)의 실시에 따라 재선거 등의 실시로 인하여 조합장 임기가 각 조합별로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재선거 등에 따른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른 입법의 결과일 뿐 그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62,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