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서구와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제3항)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구성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96,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