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90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분양전환승인권자인 해당 시장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기간의 시점을 의미하고, 해당 보조사와 기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 그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같은 항 전단)하는 규정과 연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을 두어 분양전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우선하여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분할하게 되면 임차인은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분양전환신청시기가 도래할지 알 수 없게 되어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37,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