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6.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A는 2017년 5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같은 해 6월 3일부터 구 주택법이 시행되자,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조합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구법령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법제처 2016.6.23. 회신 16-0113 해석례, 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사의 경우 “-(으)ㄴ”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문언상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조합원의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11조의3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및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의안번호제200157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구 「주택법」 제1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628,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