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연히 감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24,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