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제2조제1항제8호)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등(제14조제9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상이하므로(법제처 2014.12.16. 회신 14-0741 해석례, 법제처 2015.9.21. 회신 15-0525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항제2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3장제1절의 규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598,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