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 종사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입소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2013.6.18. 여성가족부령 제39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시설 종사자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시설 업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호시설 근무 외 다른 영리 업무 수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방지법령 소관 부처가 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 외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보호시설 종사자가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육시설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14484 판결례 참조)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718,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