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별표 4에 따른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으로 산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대 헬기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되었음.

민원인은 지방소방위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임용 전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이 유>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별로 산정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이라 함) 별표 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소방경(6급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 및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별표 4에 따른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으로 산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대해서 공무원경력(1)과 유사경력(2)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가목)의 입법 취지는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아닌법인 등에서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등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공무원의 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12.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같은 별표는 공무원경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1호에 따라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특수경력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12.21. 회신 15-072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비고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서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의 기준으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3),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당계급기준표는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헌법재판소 2008.12.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 이상 유사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방공무원 보수지침 제1.3..(1)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가 응시요건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다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자격증 소지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었다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만을 따로 떼어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소방위로 임용되기 전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문특수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법제처 17-0534, 2017.11.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0) 2019.03.28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0) 2019.03.2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18]  (0) 2019.03.27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 2016두52019]  (0) 2019.03.21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  (0) 2019.01.29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0) 2019.01.10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0) 2019.01.08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0)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