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642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근로기준과-6363】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근로기준과-6270】
-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6228】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987】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5838】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근로기준과-7485】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근로기준과-5440】
-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410】
-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임금정책과-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