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근로기준과-5062】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기준과-3806】
-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근로기준과-3805】
-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근로기준과-4968】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과-3789】
-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3705】
-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과-4645】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임금정책과-2492】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