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