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①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지?, ②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③사용사업주가 임금인상을 위한 재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및 그 해결방법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1250,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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