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기능 유지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1년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월동연구대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연구소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1988년)이후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월동연구대를 모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원 귀국 조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어 월동연구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차별개선과-1263,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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