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72]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0-0384]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법제처 09-0175]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법제처 08-0331]
-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법제처 08-0210]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178]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21]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07-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