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7.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회 답>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7.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7.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학교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고 있으나, “수집장소”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것이 없는바, 폐기물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취지, 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서울고법 1995.8.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이 사안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수집한 폐지 및 고철 등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지 및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및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규제목적이 아닌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등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상 폐지 및 고철 등이 폐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실상 “수집하는 장소”는 문언해석상 “폐기물수집장소”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수집장소”의 행위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의 행위 및 시설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폐기물수집장소”는 「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폐기물수집장소”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수집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16,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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