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지역(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수입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것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해당 위탁처리 가격의 최저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물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대규모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등)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운반 및 재활용에 있어 예외적으로 위탁처리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만이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175,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