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40,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