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40, 2008.04.02.】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법제처 08-0154]  (0) 2014.09.28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42]  (0)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07-0407]  (0)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21]  (0) 2014.09.28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0) 2014.09.2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제처 07-0308]  (0) 2014.09.2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82]  (0)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07-0336]  (0) 20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