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법제처 07-024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제처 07-0093]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06-0264] 폐주물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06-01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제처 06-0158] 폐기물 처리능력
-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6도64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