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3-0439]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 [법제처 13-0198]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3-0192]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664]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법제처 12-0624]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