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질 의>

❍ 세슘(Cs-137SUP>1/SUP>)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회 답>

❍ 세슘(Cs-137SUP>1/SUP>)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을 말하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

❍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하고, 같은 조제6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위임에 따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12.1.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일종인 세슘(Cs-137SUP>1/SUP>)의 기준 농도를 10Bq(베크렐)/g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슘(Cs-137SUP>1/SUP>)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문언과 체계상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만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방사성 물질인지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세슘(Cs-137SUP>1/SUP>)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기준 농도에 미달하여 그 세슘(Cs-137SUP>1/SUP>) 자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슘(Cs-137SUP>1/SUP>)이 검출된 폐아스콘 역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슘(Cs-137SUP>1/SUP>)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624,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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