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37】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