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서출판사의 도서창고에서 ‘책을 발송 또는 포장을 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하면, 귀하께서 언급한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종사자(318)’는 ‘도서 및 서류를 정리하고 대여하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자료를 심사 및 교정하며, 대서 사무를 수행’함.

- 즉 이들의 주요 업무에는 ①서적 구입,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정보 기록 ②여러 가지 서류 및 기타 기록물의 분류, 정리 ③우체국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의 우편물 분류 및 기록 ④자료 심사, 교정 및 ⑤대서업무 등이 포함됨.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서출판사의 도서창고에서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도서창고에서 생산된 도서를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등의 업무로 보여, ‘서적의 구입,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한 업무는 오히려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사무 종사자(3161; 이들은 생산된 상품의 수령, 검수, 출고, 발송 또는 생산자재의 재고기록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또는 “창고 운반원”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반원(94214; 이들은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업무를 수행)”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 이들은 상자, 가방, 통나무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손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들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모두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 다만,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제5조제1항)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파견이 가능함(파견법 제5조제2항 참조).

【차별개선과-14,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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