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18530]
-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10다38007]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 사내 유인물 배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대법 2009두14682]
-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대법 2010다92148]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