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대법 2001두1154】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
-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
-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팀-4534】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 【판례 2001다14665】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