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판결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원고와 원고회사 노조는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를 작성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해고대상자 189명 중 184명이 복직되고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5명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로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확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그 성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53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1누4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최종기준이 된 제2차 선정기준에서 개인별 평가에 징계사실을 반영하는 대상기간을 바꾸게 된 경위와 그 의도, 2010년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경위와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의 근접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2차 선정기준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2010년도의 징계내용을 개인별 평가점수에서 제외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기준점수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그 경우에 기준점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 변경된 기준점수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해고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원고와 원고회사 노조는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를 작성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해고대상자 189명 중 184명이 복직되고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5명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로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확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그 성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 박○○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배제하더라도 정리해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므로 그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2차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긍정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0.1.8.자 정직처분도 점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위 제2차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설사 그 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고, 권리남용이나 금반언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 이유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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