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 의>
❍ 당 협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 관리 직원들의 파업으로 기숙학생들의 식생활권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로 주방조리원을 신규채용 하거나 매식(도시락, 식사배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조합에서 동절기에 파업한 관계로 난방해결을 위하여 보일러공을 신규 채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2. 보일러시설은 난방, 온수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로 가동중단시 학생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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