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원거리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하여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대법원 1992.1.21, 91누5204 ; 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1994.9.30, 94다4042 ; 대법원 2001.4.24, 99도4893).

2.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986,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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