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교섭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조법 제45조(조정전치) 및 제41조(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노조 68110-266,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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