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4도250]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대법 2002도5748]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2도4986]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가능 여부【2002도3272】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도로’에 해당【2002도3190】
-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2000도1731】
-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도4771】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