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2]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0.1.8. 선고 2009노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 1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수리비 719,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들은 당시 쿵소리가 나고 차체가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한 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