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도3272 판결 [도주차량]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02.5.31. 선고 2002노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당 앞 소로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김○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6.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왜 앞도 안보고 나오냐’며 시비를 하다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람을 보지도 않고 운전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다투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해자는 10일 정도의 관찰 및 안정만을 요할 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되는 좌상을 입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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