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208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 2007도1405]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7도828]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7656]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6737]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06도3441]
-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9743]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5도7325]
-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대법 2005도5981]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5도4383]
-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대법 2005도2654]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대법 2005도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