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과-4645】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임금정책과-2492】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