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객공의 근로자 여부
-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근로기준과-2528]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