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올 1월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 완료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상에도 1년으로 명시하였임.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기간이 고용보험관련부서에서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는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즉,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항상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은 법규정을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2929,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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