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근로조건지도과-88】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차별개선과-700】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