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과-1311】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
-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